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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살충제 집중검사 대비 필요

동약·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잔류허용기준 초과 산물 폐기…농가피해 우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부터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계란에 대한 살충제 집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란계농가에서는 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관계부처 합동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27)의 일환으로 연 1회 이상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등 농약 잔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는 4월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에서 동물약품 휴약기간 위반 가축 및 생산품 출하 잔류허용기준 초과 가축, 계란 등 생산물을 출하한 농가는 약사법에 따라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돼 보다 엄격한 규제검사를 받게 되고 100만원 이하(1회 30만원, 2회 45만원, 3회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아울러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약 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1회 40만원, 2회 60만원, 3회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 초과 산물이 폐기됨으로 해당 농가는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닭 진드기 구제시 반드시 허가된 약품으로 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친환경 인증농가는 허가된 제품이라도 사용할 수 없음)해야 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밖에 산란계농가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계사 먼지와 유기물의 정기적 청소 ▲계사 바닥 항시 청소 ▲계분 3~4일 이내 제거 ▲계사 건조상태 유지(계사 내 소독, 쿨링패드 사용 자제) ▲정기적 모니터링 ▲에어블로워 24시간 가동 등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산란계농가들에게 “현재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사용한 살충제가 잔류물질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각별한 농장 관리를 요한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양계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 게시판의 ‘산란계 농장 피프로닐(설폰) 제거 매뉴얼’과 ‘살충제 집중검사 관련 알림’ 등 축산물 안전 관리 홍보물 모음을 참고해 농가들이 살충제 등 농약 집중검사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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