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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임의 증감량 금지·초과 유대 동일 적용·거래시 귀속률 통일…원유 거래 표준화 3원칙 추진

낙농진흥회, 쿼터 운용 기준 정립…유업체 잠정 합의
현장 형평성 갈등 축소…원유 지속적 수급 안정 도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가 원유수급안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을 추진한다.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은 ▲유업체가 쿼터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쿼터 초과 원유가격을 통일함과 동시에 ▲쿼터 거래시 귀속률(쿼터 거래시 소각되는 쿼터 비율)을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집유주체별로 다른 거래원칙을 방치할 경우 낙농가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수급불균형시 대책 합의가 지연, 구성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물론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이 유업체들이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업체들 모두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동참에 잠정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낙농진흥회는 설명했다. 다만, 유업체별로 상황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낙농진흥회는 낙농육우협회와 농협중앙회, 낙농조합, 낙농지도자 등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 도입 필요성 및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이 도입될 경우 낙농가들에게는 형평성 도모로 갈등이 축소되고 납유의 안정성 확보 및 집유주체의 부도 등으로 사업중단 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이며, 유업체들은 낙농가와의 갈등 축소로 경영 효율성 증대, 유연한 수급 관리 대처가능 등 경영안정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소비자들은 원유 수급안정에 따른 국내산 유제품의 안정적 소비 가능, 정부는 효율적 예산투입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국단위 수급안정에 탄력적 대응 및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에 노력 집중 등 각각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낙농진흥회는 분석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향후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고 집유주체 대표와 낙농진흥회, 정부간 추진 협약을 체결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원유거래 3원칙을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낙농진흥회 이창범 회장은 “전국단위쿼터제의 도입은 낙농업계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산자 중심의 집유 일원화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라며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은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 교두보라고 할 수 있으며, 올 하반기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형태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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