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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동식 도축<계>장’ 전국 첫 도입

부족했던 토종닭 도계 불편 해소…위생적 축산물 제공
전용 도축장 부재로 발생되던 불법도축·유통 방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경기도가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이동식 도축(계)장’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경기도는 도축차량<사진> 제작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로써 그간 전용 도축장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토종닭(산닭)유통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내 토종닭농가는 총781개 농가다. 이에 반해 도축장은 총 20개소. 이중 도계장은 10개소에 불과하다. 그간 전통시장 및 모란시장에서 수도권 수요의 60%이상 도계·유통 되고 있었다.

도축(계)장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인 기피 시설로 신규 설치가 어렵다. 

게다가 도계물량이 적은 토종닭 등 기타가축은 시설 투자대비 영업 이익이 적어 도내 전용 도계장이 없고,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운반비용 증가로 축산업자가 기피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도축·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축 시설 설치를 간소화하고 도축이 필요한 장소로 직접 이동해 도축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계)장’ 방식을 고안, 국내 최초로 추진하게 된 것.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없던 방식인 만큼 신속한 도입을 위해 경기도는 2016년 10월말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함(도축업 허용대상에 도축차량 추가 및 시설 완화 기준 등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과 동시에 2017년 시범사업으로 이동식 도축차량 제작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 운영자를 선정 추진한 결과 1년 만에 개장할 수 있는 쾌거를 이뤘다.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이번에 개장한 ‘이동식 도축(계)장’은 토종닭 등 기타 가축을 도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3.7m 길이의 트레일러 형태 차량으로, 성남 모란시장 등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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