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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산폐쇄 의도…즉각 철회해야”

해당 농가들 반발…행정 소송 등 강력 대응키로
한돈협회 “현행규정 위배 심각한 행정조치” 성명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들을 비롯한 양돈업계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등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와 용인 양돈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직후 각각 비상 대책회의를 갖고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양돈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조치가 발표된 지난 21일 제주도청을 찾아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제주와 용인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예고해온 만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다는 반응이지만 막상 현실화되자 전국의 양돈농가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해당지역 양돈농가들의 상황을 안타까워 하면서도 양돈장 밀집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불과 며칠 사이에 두 개 지역이 잇따라 묶인 만큼 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내 양돈업계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현행 규정에 위배되는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해당 농가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정조치일 뿐 만 아니라 사육기반 붕괴 및 식량자급률 하락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주민동의서 요구 등을 통해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을 제한해온 제주도가 악취의 모든 원인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은 결국 축산폐쇄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축산 실현이 가능토록 근본적인 가축분뇨 및 악취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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