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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인체약품과 현실 차이 고려해야”

동약포럼서 재평가 제도 효율 운용방안 모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동물용의약품산업발전포럼은 지난 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제11차 정기포럼<사진>을 열고 동물약품 재평가 제도에 대한 효율적 운용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전미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위원은 인체용의약품 재평가 추진 과정과 최근 도입된 품목허가 갱신제도 등을 알렸다.

강의 후 곽형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인체용의약품이 지난 75년부터 91년까지 16년간 1차 재평가 사업을 진행했지만, 동물약품은 이제야 1차 재평가 사업 중인 만큼 너무 과욕을 부려 초가삼간마저 태워버리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구 고려비엔피 명예회장은 식약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원수 등 현실적인 차이를 고려해 동물약품 재평가 사업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정상희 호서대학교 교수는 재평가 결과에 대해 업체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식약처 대응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전미희 연구위원은 식약처의 경우 1차 재평가 사업 기준이 가장 엄격했으며 2, 3차 재평가 사업은 다소 완화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부서 재검토 후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판단·결정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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