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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무더기 악취관리지역 지정…제주양돈 반응은

“내 농장이 왜”…침통·분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문제 없다던 농장 수개월후 ‘냄새허용 초과’
“저감 시설 다했는데…뭘 또 하라는 건지”
일부지역 액비살포 중단…당장 대책도 부재
추가 지정 계획…나머지 농가도 불안감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양돈장에 대한 무더기 악취관리지역 지정 발표 이튿날인 지난 23일 제주양돈조합 회의실.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제주양돈농가들은 침통한 모습이었다.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향후 대책을 논의하던 이들 농가들이었지만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결같이 “내 농장이 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시 측정해 보자”
제주시의 한 양돈농가는 “농장을 방문했던 제주도 환경과 공무원이 이렇게 깨끗이 돼지를 키울수도 있느냐며 감탄하기도 했다. 그런데 단지내 다른 농장과 함께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였다.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양돈농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농장에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악취 허용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냄새측정 결과가 나왔다”며 “믿을 수 없다고, 다시 측정해 보자고 (제주도측에) 사정해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가슴을 두드렸다.


“수세도 못할 처지”
악취관리지역내 사업장으로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더 격앙됐다.
40대로 추정되는 양돈농가는 “좋다는 냄새저감시설은 다 갖췄고, 마을주민들의 호응도 좋았다. 이외에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보다 당장 넘쳐 흐를 위기에 놓인 가축분뇨처리가 더 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귀포의 한 양돈농가는 “액비 관련 악성보도 이후 농지 소유자들이 살포를 금지시키면서 한달이상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냄새를 없애라는 행정에선 뚜렷한 대책도 없이 수세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림 금악의 한 양돈농가는 “제주도의 행보를 보면 시간만 늦춰졌을 뿐 도내 대부분 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제주양돈을 이간질하려는 음모”라고 의혹의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절차 하자…수용 못해”
우성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화와 소통은 외면한 채 무능과 절차적 하자로 점철된 이번 행정조치는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비대위는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법적 대응과 함께 추가지정을 총력 저지하되 양돈농가와 행정, 학계, 전문가는 물론 언론,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 적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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