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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원유 잔류물질 검사에 낙농업계 ‘긴장’

식약처,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2회에 걸쳐 검사 진행
한 농가라도 기준 초과하면 우유 이미지 훼손 우려
현장 “소 먹이는 볏짚부터 검사 선행…유예기간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원유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 낙농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차원의 우유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원유에 대한 ‘국가잔류물질관리체계(NRP)’ 구축 및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식약처 주관의 정부·생산자·유업체·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낙농여건에 부합하는 검사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NRP 구축안에 따르면 유제품 NRP 수행을 위한 위탁 연구 용역기관을 지난달 선정했고 이달부터 세부계획을 세워 2018년은 시범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건수는 원유 800건, 유가공품 110건이 될 예정이며, 식약처가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생산단계인 목장냉각기에서 샘플을 채취해 항생물질을 중심으로 호르몬, 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게 된다.
단, 농약이나 호르몬제 등은 농식품부 혹은 검역본부가 생산자 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사항목안을 제시하기로 되어있다.
낙농업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잔류물질이라는 것이 규정치 이하라도 한 농가에서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낙농산업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며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양계산업이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복습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잔류물질 검사 체계 마련과 함께 조사료 정책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충북의 한 낙농가는 “잔류물질이 검출된다면 목장에서 사용하는 약품보다 소들이 먹는 볏짚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며 “조사료 정책도 함께 살펴봐야 농가의 억울한 피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관계기관들은 ▲낙농가 계도 및 검사여건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 필요 ▲농약의 경우 사료, 환경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내 볏짚사료와 수입조사료에 대한 국가잔류물질 검사 선행 필요 ▲원유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속검사 체계마련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 ▲검사건수는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최소화 필요 ▲검사대상은 농가단계보다 벌크단위 단계적 적용 필요 ▲검사결과는 비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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