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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지역주의’ 적용 돈육 수입공세 거세질라

당국, 브라질 산따까따리나州 4개소 수출작업장 승인
검역증명서 서식 확정 단계만 남아…중국 등 개방압력 우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검역의 단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주의’ 개념으로 접근한 돼지고기 수입이 곧 현실화 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 소재 육가공장 4개소를 우리나라에 수출이 가능한 작업장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돈육 수출입을 위한 양국 정부간의 절차는 검역증명서 서식 합의 과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지난해 3월 산따까따리나주 생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이 제정된 이후 1년여만이다.
현재 브라질은 구제역 백신청정국이나 산따까따리나주의 경우 비백신 청정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돈육생산비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와 FTA체결국이 아닌 만큼 일반 관세가 적용, 가격경쟁력면에서 지금 당장 대규모 수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지역주의 검역의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P&C연구소 정영철 대표는 “산따까따리나주 돈육 수입이 허용될 경우 지역주의를 내세운 각국의 개방압력이 거세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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