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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화지역 우제류 이동금지 일주일 연장

농식품부, 구제역 협의회 열고 방역대책 논의
김포·강화지역 돼지 2차백신 접종 20일부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강화지역의 우제류 가축의 농장간 이동금지 조치가 일주일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구제역·AI 상황실에서 긴급 구제역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추가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문가 협의회에서 권고된 사항을 검토해 강화지역의 우제류 가축 농장 간 이동금지를 일주일 연장(∼4월 16일)하고, 김포·강화지역 돼지에 대한 2차 백신 접종을 오는 20일부터 조기에 실시키로 했다.
전국 우제류 가축 농장 간 이동금지는 지난 9일까지였다.
다만, 강화군 내에서 농장 간 가축 이동은 허용하고, 사육시설 부족 등에 따른 부득이한 타 시·군 이동은 가축방역관의 검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 때는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서 이동하고, 도착지 해당 시·군에서는 2주간 이동금지 및 임상관찰(매일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한돈협회 주관으로 ‘김포·강화지역 돼지농장 일제 청소 및 특별소독 캠페인’을 10일간(4월 6일∼4월 15일) 실시하고, 방역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민간의 방역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구제역 발생지역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소독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긴급 가축방역비 1억원을 지난 5일 김포시에 긴급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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