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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도축장 역학농장 생축이동 금지 완화를”

한돈협, 이동제한 장기화시 과밀사육 부작용 우려
가축방역관 확인시 이상 없으면 제한적 허용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9일 도축장 역학 농장에 대한 생축이동 금지 조치 완화를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김포발  A형 구제역 발생 이후 현재 전국의 1천302호에 달하는 우제류 농장들이 도축장 역학 농장으로 묶이며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농장은 방역관 확인을 거칠 경우 도축장 출하가 허용되고 있지만 농장간 생축이동은 10일 현재 여전히 금지된 상황.
한돈협회는 생축 이동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모돈 전문농장을 중심으로 과밀사육에 따른 가축면역력 저하, 질병유발, 사료급이기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축장출하와 마찬가지로 농장간 생축이동 중지 또한 가축방역관 등의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6일 A형 돼지 구제역이 첫 번째 발생했을 당시 경기(358개소)와 강원(46개소), 충남(30개소), 인천(29개소), 충북(4개소) 등지의 우제류 농장 467개소를, 이달 1일 두 번째 발생을 확인했을 때는 경기(553개소), 충남(213개소), 강원(37개소), 충북(15개소), 전북(13개소), 경북(4개소) 등지의 농장 835개소를 각각 도축장 역학농장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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