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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전국단위수급조절, 쿼터 사각지대 관리 우선

일부 소규모 유가공업체, 무쿼터 집유해 유제품 판매
쿼터 관리 투명성·형평성 문제 현장서 지속적 야기
윤성식 교수 “농가·집유주체 쿼터 전수조사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원유의 전국단위수급조절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현행 쿼터제의 사각지대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낙농진흥회는 전국단위수급조절체계 실행의 전초단계로 원유거래 3원칙의 도입 계획을 밝혔다. 집유주체별 개별적인 쿼터 임의 증·감량 금지, 집유주체의 개별적인 초과 원유가격 결정 금지, 낙농가간 쿼터 거래시 귀속률 통일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국단위수급조절체계 도입에 앞서 소규모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쿼터관리체계의 확립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도 일부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현행 쿼터수급조절제도 바깥의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쿼터를 보유하지 않은 낙농가들의 원유를 집유해 우유와 유제품을 가공·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유가공업체 상당수가 회사 명칭을 ‘OO목장’으로 표기해 해당 제품들이 마치 목장형유가공을 통해 생산된 제품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해당 소규모 유가공업체들은 ‘쿼터이력관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쿼터관리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가 농가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쿼터 농가의 관리는 학계에서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윤성식 교수팀이 진행한 ‘국내산 원유 사용 확대방안’ 연구용역 자료를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전국단위수급조절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쿼터 농가를 감시해야 하고 목장형 유가공에 사용되는 원유에 대해 직판쿼터를 부여해 현행 체제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목장형 유가공을 성급하게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원유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수급조절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성이 커 전국의 농가와 집유주체의 쿼터 전수조사와 함께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에게만 목장형유가공업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방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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