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최근 퇴비부숙도 기준 의무화에 따른 국내 우분 처리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축산과 경종 순환농업의 기반이 되는 ‘퇴비유통협의체’를 발굴했다.
현재 우리나라 한우·젖소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대부분 자체 퇴비화 후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는데 일부 미부숙 퇴비가 살포되면 악취 및 수질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2)을 개정해 퇴비부숙도 기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처리시설 미비로 자체 처리하는 대부분의 중소규모 농가들에게 부숙도 기준 의무화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천군 자원순환농업단지를 대표사례로 꼽았다.
서천군 자원순환단지는 지역 내 자생적으로 조직된 퇴비유통협의체로 경종농가(벼 34호, 84ha), 축산농가(한우 21호, 1천200두), 농·축협 및 농업기술센터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단지 내 경종농가는 공동퇴비장에서 공급받은 퇴비를 이용해 쌀과 조사료 생산을 하고 축산농가는 축분을 제공하고 조사료와 볏짚을 구입하는 등 경종농가와 상생협력구조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종농가는 조사료 재배로 210만원/ha의 소득증대를 보였고,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결과 단지 내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2013년 1.8%에서 2016년 2.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서천군 사례와 같은 마을형 공동처리 체계가 기술적·제도적으로 보완되어 보급·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