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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김포 돼지출하 체증 해소되나

28일까지 한달 이동제한…밀식 과체중 등 농가 피해
지정도축장 출하 18일부터 본격화…격일출하 등 ‘한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형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김포지역 농가들이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이 지역 돼지의 출하가 본격화 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포지역 13개 양돈장에 대해서는 A형 백신 접종후 1개월간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 지난달 29일 백신접종이 이뤄진 만큼 오는 28일 이동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동제한 기간 출하중단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도축장에 대해 출하가 가능토록 조치, 지난 11일부터 김포지역 일부 농장의 돼지가 출하기도 했지만 부산물폐기와 과체중돈 보상 지침 등에 대한 현장 혼란으로 또다시 출하가 중단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김포지역 양돈농가들이 부산물 폐기비용 및 과체중돈에 대해 조속한 지침 제시와 함께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방역당국에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다행히 장애물로 작용해 왔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지난 18일부터 김포지역 양돈장들의 돼지출하가 본격화 됐지만 완전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루에 도축 가능한 작업량은 정해져 있는데다 방역상 이동제한 지역 돼지 작업시 타지역 출하돼지 수용이 불가, 격일로 김포지역 출하돼지 도축이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밀사와 생산성 저하, 시설파손, 사료손실, 분뇨처리난 등 김포지역 김포지역 양돈농가들이 이동제한에 따른 여파에서 벗어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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