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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착유세정수 지원사업, 지자체 모두 참여를

일부 지자체 적법화 위한 의무요건으로 규정
표준화된 지표도 없어 농가 시설 설치 막막
지원사업 지자체 충북·경북·경남 세 곳 불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모든 낙농목장에서 발생하는 착유세정수.
일부 지자체에서 농가들의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착유세정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정화해 방류해야 한다.
하지만 처리시설 자체가 목돈의 투자를 요하는데다 주변에서 자문을 얻기 힘든 경우가 많아 낙농가들 입장에서는 골치아픈일일 수밖에 없다.
현재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한 농가들은 착유세정수를 정화해 방류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착유세정수를 별도로 모아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환경부에서 착유세정수의 방류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다 일부 지자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로 요구하는 곳도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착유세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농가들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당연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착유세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겠지만 착유세정수 처리기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는 당연히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낙농업계의 입장이다.
올해 착유세정수 정화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충북·경북·경남 세 곳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예산 지원과 함께 착유세정수 정화 처리시설 지원에 모든 지자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농가 비용 경감을 위해 설계비·측량비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두 곳(강원·충북)에 불과하고 착유세정수 정화 처리시설 지원도 세 곳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낙농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 대책이 강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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