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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내산 축산물 경쟁력은 ‘안전’

내달부터 계란·우유 등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식약처, 농약 성분 잔류허용기준 신설도
생산자 빈틈없는 관리로 소비자 믿음 부응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안전’은 두말할 것없는 먹거리 선택기준 1순위다.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안전이 의심되면 아무리 싸도, 맛있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축산인들은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를 여실히 확인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국내산 계란에 싸늘한 시선을 보냈고, 계란소비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아직도 계란산업은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국내산 축산물은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국내산 축산물은 소비자 사랑을 이어갈 잠재력이 남아있다. 소비자들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았다.
특히 안전만 확보된다면,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국내산 축산물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줄 것이라고 지지하고 있다.
안전이 바로 국내산 축산물의 최대경쟁력인 것이다.
하지만 예전 그대로는 안된다.
안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최고 안전축산물 생산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다시 소비자들은 국내산 축산물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기본에서 안전관리가 출발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청소 등을 통해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동물약품 용법·용량을 잘지켜 오남용을 막는 것이 안전관리 첫단추라고 강조한다.
정부의 축산물 안전관리 역시 한층 강화됐다.
이제 더 이상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돼버린 모양새다.
최근 정책을 살펴봐도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검출될 수 있는 농약성분을 잔류관리할 허용기준을 신설해 관련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또한 이 고시에는 닭고기·알에 대해 22종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담아냈다.
다음달 전수검사를 앞두고 있는 산란계농가 입장에서는 이 높아진 기준이 부담스럽다.
우유도 긴장상태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경 우유 잔류물질 시범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서는 항생물질·합성항균제 54종, 농약 12종, 환경유예물질 1종 등 총 67종을 검사하게 된다.
우유 국가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NRP) 도입·운영도 추진되고 있다.
비단, 계란·우유 뿐만이 아니다.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다른 모든 축산물에서도 안전에 대한 안전지대는 없다.
잠깐 삐긋한다면 커다란 상처를 남길 것이 안전관리다. 한시도 안전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국내산 축산물이 수입축산물 파고 속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안전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안전에 대한 관심을 국내산 축산물이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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