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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농가 이견 속 난각 표기변경 스타트

생산자 “산란일자 표기는 시기상조”…냉장유통망 구축 선행 촉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난각(계란 껍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달라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란의 현재 유통실정을 고려할 때 예정대로 법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서라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지난 2월 개정고시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난각에 ‘생산자명’대신 ‘생산자 고유번호’가 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난각에 표기되는 정보는 오는 8월과 내년 2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가·확대된다.
8월 23일부터는 생산자고유번호 외 추가로 계란을 생산한 닭이 사육되는 환경까지 표기 된다. 수당 0.075㎡ 미만의 사육면적을 제공하는 기존 케이지 사육(4)과 0.075㎡ 이상의 개선된 케이지 사육(3), 축사내 평사(2)를 제공하거나, 동물보호법상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방사사육(1) 등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도 함께 표기된다. 산란일자는 ‘월일’을 네 자리로 표시하며, 산란시점으로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일을 산란일로 표기할 수 있다.
계란 생산농가들은 이와 같은 두 가지 표시기준에 대해서는 수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산란일자 표기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계란의 전 유통과정이 냉장유통으로 가능해야 ‘산란일자표기’가 실효성이 있다”며 “냉장유통망을 먼저 구축 후 산란일자표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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