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AI·구제역 늑장신고 시 보상금 최대 40% 삭감

농식품부, 내달부터 방역 책임 강화된 ‘가전법’ 시행
지자체장에 가축사육 제한·일시이동중지 명령권 부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다음달부터 AI·구제역 신고 지연 시 살처분 보상금이 최대 40%까지 감액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살처분 보상금 △사육제한 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방역관리 책임자 △자율방역 강화 등 방역 책임과 현장 초동조치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줄인다.
또한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특히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게 해 보다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둬야 하고, 그 세부 자격 기준(수의학 또는 축산학 등 전공자로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자)을 마련했다.
이밖에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 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해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가를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