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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현장 르포>군부대 공사 소음으로 50여두 피해 본 한우농장

국민을 위한 국방부가 “법대로 하라”식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담당자 바뀌며 당초 보상 약속 ‘나 몰라라’

농가 가족들 공사 중단·피해보상 요구 시위


전남 담양에서 군사시설 조성공사 소음으로 한우 50여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가 국방부와 시공사에 공사 중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에서 한우 3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우성목장 장 모씨는 인근 군부대 진입로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폐사 36두, 조산·유산 17두 등 총 53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일원에서 군부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군부대 진입도로는 우성목장과 울타리 하나사이로 근접해 있으며 올해 초부터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본격 시작됐는데 공사과정에서 암반이 나와 발파작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발파소음 및 진동으로 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조산·유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장주 장 모씨는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담양군청 앞에서 공사 중단과 보상을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장 모씨는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초 국방부 소속 관계자들이 목장을 방문해 공사로 인한 피해가 나지 않게 하고, 피해가 날 경우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담당자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우롱했다는 자체가 화가 난다. 담양군민이 알아야 할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며 피해보상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장 모씨는 “국방부에 피해보상 요구와 민원을 제기하자 국방부는 군 시설공사이므로 피해가 있으면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적절차를 밟아 국가배상을 요구하라는 답변이 왔다”고 토로했다. 장 모씨는 “군부대 시설 공사로 인해 민간인 피해 발생이 자명한데 국방부는 미온적 태도로 ‘법대로 하라’식의  대응을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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