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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전자인계시스템 신고할 수 있다”

액비 재활용 신고와 다른 농경지 살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공단, 지번 직접 입력케…사전 등록 농경지 국한
중간저장조도 입력 가능…허위기재 행위는 집중 단속


사전 등록이 이뤄진 농경지라면 재활용 신고 때와 다른 곳에 액비 살포가 이뤄지더라도 전자인계시스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인계시스템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측은 지난 16일 대한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다음호>
현재 가축분뇨 액비 재활용 신고를 한 경우, 해당농가의 액비는 동일농가가 재활용신고한 농경지에만 살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송과 살포기능만 담당하고 있는 액비유통센터에서는 부숙된 순서대로 액비를 수거 살포하다 보니 이를 준수키 어렵다는 한돈협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공단 폐기물사업팀 송근선 차장은 이에대해 재활용신고를 통해 (전자인계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농경지에 국한된 것임을 전제, “액비 살포자가 해당 지번을 직접 입력토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재활용신고가 이뤄진 농경지라면 사전 신고지와 다르더라도 전자인계시스템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송근선 차장은 또 전자인계시스템에 대한 입력은 배출에 대해서만 24시간내 이뤄지도록 하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3일간(공휴일 제외)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며 “정 급한 경우 시군에 확인하면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부터는 저장조에 들어오는 액비와 저장조에서 살포지로 나가는 액비를 구분해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송근선 차장은 중량센서 확인이 어려워 신고시 누락하는 유통센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위탁농가와 살포업체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센서는 어디에서 싣고, 뿌리는 지 파악하는게 주목적”이라며 “슬러지 때문에 차량 적재용량과 실제 용량이 차이가 있을수 있어 납득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일부 오차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 개 지번에 1대 이상의 차량도 인정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기점검 횟수를 줄이고 집합검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살포지에 대한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부서 김성태 팀장은 “GPS 확인과정에서 전자인계시스템에 신고된 곳과 실제 살포지가 전혀 다른 사례도 발견했다. 심지어 ‘리’ 단위의 행정구역 마저 다른 곳도 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해당사안에 지적이 이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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