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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똑똑한 더위관리…톡톡한 수익 효과로>양돈장 질식사고 예방 이렇게 하자

유해가스 등 농도측정·환기 ‘생존 수칙’

  • 등록 2018.05.23 14:28:19

[축산신문 기자]


안전작업 수칙불이행시 사고 확률 높아…사망 땐 벌금
고농도 ‘황화수소’ 순간적 호흡만으로 사망 이를 수도


하절기 급격한 기온상승과 함께 축산농가에선 오수집수조, 슬러리피트, 맨홀, 저장탱크 등의 내부작업시 황화수소 중독 및 산소결핍 등으로 질식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매년 3명 이상이 축산현장 작업 중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서도 지난 4월  축산농가의 오수집수조 및 저장탱크에서 3명이 사망하는 질식사고가 발생, ‘축산농가 질식사망사고 발생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얼굴만 집어넣어도 위험
양돈현장에서 정화조 작업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주요 원흉은 바로 황화수소다.
황화수소의 경우 그 농도가 100~200ppm의 농도로 되면 후각신경이 마비, 황화수소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되며 보다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에 대한 경계도 저하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기회를 잃게 된다. 특히 황화수소의 농도가 700ppm을 초과할 경우 혈액 중 산화능력을 초과, 신경세포를 공격해 신경독성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돈사 정화조 내부에서 고농도의 황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눈이나 호흡기의 자극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순간적으로 1~2회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저장조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얼굴을 집어넣는 행위만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이 때문이다.


정화조 죽음의 공간으로
주목할 점은 작업과정에서 황화수소의 ‘거품효과’ 가 발생하기 쉬운 양돈현장의 정화조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거품효과란 탄산캔음료를 흔들어 따면 거품이 넘쳐나오는 것처럼 부패된 유기물을 휘저으면 녹아있던 황화수소가 순간적으로 고농도로 발생하는 현상.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유기물의 부패 시 발생된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해 산소농도가 정상인 경우에도 사망할 수 있다. 기온이 오르면서 돈분이 부패하면 정화조 내부는 인체에 치명적인 고농도 황화수소가 가득찬 죽음의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일반 방독면 금물
양돈장 안전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작업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정화조 내부에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방독면 착용으로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도 매우 위험하다.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재해를 당한 동료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냥 따라 들어갔다가 함께 질식되어 목숨을 잃다보니 정화조 작업 중 발생한 사고를 보면 2명 이상이 사망하는 피해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수칙 준수없이 정화조 사고를 당한 작업자에 대해 이뤄지는 구조작업은 동반자살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안전관리공단, 장비 임대·지원
안전관리공단에서는 정화조 작업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작업전이나 작업중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과 환기를 실시하고 구조작업시에도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3대 수칙’ 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전관리공단에서는 사업장유해가스 농도측정기와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무상대여해 주고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고용인원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비구입이 이뤄질 경우 그 비용의 70%까지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절차 미준수시 처벌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치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법률이 정한 안전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작업자 안전교육실시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방법에 대해 사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재해발생시 대처요령과 구조방법에 대해서도 습득해야 한다.
②출입금지표지-안전장비구비
저장조 입구에 반드시 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4-gas)농도 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무전기, 구조용 장비도 사전 확보해야 한다.
③가스농도측정
산소의 경우 18%~ 25%가 적정농도다. 황화수소와 메탄등 가연성가스의 농도는 10ppm 미만,  이산화탄소는 1.5%, 일산화탄소는 50ppm미만이어야 안전하다.
④환기실시
작업전과 작업중 계속 환기가 필요하다. 특히 가스농도가 정상일 지라도 작업중 스컴층 또는 퇴적물층의 파괴로 황화수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환기와 가스농도측정이 뒤따라야 한다.
⑤감시인 배치
작업상황을 지켜보고 관리할 수 있는 감시인이 필요하다. 작업 및 출입자현황이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돼야 한다.
질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주변 동료작업자나 119에 연락,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 후 구조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제공 : 한돈자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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