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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전 재활용신고 없어도 경종농 희망시 액비살포케”

이기홍 위원장, 전자인계시스템 사후 등록 허용해야
부숙된 액비 국한…미부숙 액비 유통은 철저 단속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종농가가 희망할 경우 사전 재활용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농경지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회 이기홍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2018년도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본지 3189호(5월25일자) 6면 참조
이기홍 위원장은 가축분뇨 액비 전자인계시스템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한 이날 회의에서 “전자인계시스템은 처음부터 액비 발생자와 살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고품질 액비의 유통 마저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인계시스템 본격 가동이후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 양돈농가와 액비유통 주체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자인계시스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미부숙 액비의 유통 차단에만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홍 위원장은 “충분히 부숙된 고품질 액비는 자유롭게 살포할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종농가가 원한다면 (전자인계시스템에 대한) 사후 등록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살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하에서는 사전 재활용신고가 이뤄진 농경지에 대해서만 액비살포와 전자인계시스템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 부숙된 액비를 살포했더라도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기홍 위원장은 액비살포를 거절당한 경종농가가 ‘감정적 민원인’ 으로 바뀌며 인근 농경지에 대한 살포까지 어렵게 되는 사례를 들며 “다만 미부숙 액비 유통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 단속과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회는 전자인계시스템 가동에 따른 17개 현장애로 사항을 정리, 환경부와 환경공단에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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