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우리나라로 축산물 수출 시 해외작업장으로 등록되기 전에도 현지실사를 나갈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수입식품 현지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 방해·기피 업체 수입중단 조치 근거 마련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규정 개정 ▲수출식품 지원을 위한 해외등록 지원 업무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현지실사 과정에서 일부 제조시설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실사를 여러 번 연기하는 등 현지실사를 방해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서는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만 수입중단을 조치할 수 있었다. 또한 등록된 축산물 수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만 현지실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외작업장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전에도 현지실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지실사는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나 국내·외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작업장) 제품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되는지 여부를 출입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