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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법 개정… “여전히 불평등 규제법률”

축산농가 262명, 헌재에 위헌확인심판 청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률위헌확인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전국 262명의 축산농가들은 지난달 25일 가축분뇨법이 개정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제도개선은 답보 상태에 있고, 농가들은 이행계획서 제출을 시작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다 개정 법률도 과도할뿐만아니라 불평등한 규제 법률로 규정하고, 헌재에 가축분뇨법 위헌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2일에도 전국 축산농가를 대표해 가축분뇨법이 농가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법률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시행(2015년 3월34일)된지 1년 이상이 지나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3월7일 각하결정을 내렸었다.
이들 농가들은 “정부가 2018년 3월20일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면서 2018년 9월24일까지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했고, 이 기간 내에 적법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행계획서 제출을 시작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2018년 3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1년6개월 이상의 적법화 기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3만9천501명의 농가가 적법화 신청을 했다. 이는 전체농가의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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