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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적'(無籍) 가축분뇨 살포차량 폐해 심각

냄새 굴레 벗기 사활 양돈산업 ‘찬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무적' 축분뇨 살포차량 현장 활개

미부숙 액비 취급, 민원 발생 야기

축분뇨 자원화 시스템 근간 위협

단속 자체 어려워 행정 사각지대

자원화주체 법적 토대 관리 강화

불법행위 배척 분위기 정착돼야


강원도 횡성에서 돼지를 사육하며 액비유통센터 대표직을 맡고 있는 배상건 대표은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액비를 살포하지 않은 지역에서 악취민원이 접수,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

배상건 대표는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가축분뇨 살포차량이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GPS가 부착되지 않았으니 어느 농장에서 배출된 것인지도 모른다”며 “주민들이 정확한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액비는 악취를 풍기는 환경오염원’ 이란 인식을 굳히게 됐고, 그 부담은 우리 양돈농가들이 고스란히 안게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액비살포 민원 급증

가축분뇨 액비 전자인계시스템은 물론 일선 지자체에도 등록되지 않은 소위 ‘무적(無籍)’ 가축분뇨 살포차량들이 양돈업계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미부숙 액비를 무단 살포, 민원의 온상이 되면서 악취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양돈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액비살포지의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최근 추세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농가지원부장(축산환경전공 박사)은 “악취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국내 양돈업계는 단 한번의 실수도 좀처럼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무적 액비

살포차량의 가장 큰 폐해는 정상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냄새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고민하는 대다수 양돈농가와 자원화 주체들까지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자원화주체 입지 줄어

이 뿐 만 아니다. 무적 가축분뇨 살포차량으로 인해 국내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의 근간도 흔들리고 있다.

이들 차량 운영 업체들은 법률로 규정한 각종 절차나 기준은 싸그리 무시한 채 부숙 여부에 관계없이 액비를 수집, 살포하면서 일반적인 자원화주체들로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이 낮은 가격으로 양돈농가들에게 접근, 극심한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시설을 갖추고 액비를 자체 생산, 살포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은 물론 운송과 살포의 단순 기능만을 담당하는 정상적인 액비유통센터 마저 가격경쟁에서 밀리며 국내 가축분뇨 자원화를 책임지고 있는 두 축 모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행정의 사각지대

문제는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무적 가축분뇨 살포차량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련 차량만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액비수집과 살포에 뛰어들 수 있지만 스스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는 이상 행정의 사각지대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물론 관련업계 마저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경기도 김포에서 무적 차량을 통한 미부숙 액비의 불법살포 행위가 적발돼 해당농가와 업체 모두 처벌을 받기도 했지만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전자인계시스템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환경관리공단 역시 가축분뇨법상 자원화 주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활용신고나 수집운반업 등록이 이뤄진 지자체 정보에 의존할수 밖에 있는 실정이다.

환경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일선시군의 협조로 1천306대의 차량을 전자인계시스템에 등록했다. 당시 일선 시군에서는 더 등록할 차량이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올해만 65대의 차량이 새로 등록했다. 그만큼 지자체도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사례”라고 밝히기도 했다.


# 자원화주체 법적근거 필요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자원화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방안을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경우 양돈농가별 현황 자료를 토대로 가축분뇨 배출량

가운데 위탁처리 물량과 실제 처리량을 비교하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 완성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환경관리원도 자원화조직체 종사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계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와관련 “제도나 시스템에 앞서 수요자인 양돈농가 스스로 불법적인 가축분뇨 액비살포 행위를 철저히 배척하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자인계시스템에 등록돼 GPS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 액비살포차량을 활용할 경우 SNS를 통해 자신이 배출한 액비살포 내용이 통보되는 만큼 농가 의지에 따라서는 불법 차량의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은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부숙된 고품질 액비라면 보다 자유롭게 살포할 수 있도록 전자인계시스템과 비현실적 규제에 대한 손질도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무적 가축분뇨 살포차량의 근절. 선택이 아닌 양돈업계 생존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 양돈농가들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 그리고 정부의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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