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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용인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강행

적법성 논란 불구 포곡읍 내 양돈장 47개소 고시
양돈농 “법률적 하자투성이…법적대응 ” 강력 반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용인시가 적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이어 권역내 양돈장에 대한 무더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강행했다.
용인시는 지난 4일 포곡읍 유은리와 신원리 일대 돼지사육시설 47개소와 용인레스피아(하수 축산폐수처리시설)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부지면적 246천566㎡, 시설면적은 5만8천656.7㎡에 달한다.
용인시는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악취관리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해당지역 양돈농가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 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용인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라면서 “절대로 수용할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실제로 용인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예고 직후 양돈업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적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률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해당지역 양돈농가들은 물론 대한한돈협회까지도 산하 9개도협의회와 함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용인시에 제출, 악취관리지역 지정 강행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양돈농가들은 영업보상 또는 가축분뇨 처리비용의 2년전 수준으로 원상복귀 및 3년간 농장운영 보장시 양돈업 중단이라는 절충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용인시는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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