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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농약·동약 잔류허용기준 확대

식약처, ‘식품기준·규격’ 고시(안)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델타메트린 등 75종과 동물용의약품 플루랄라너 등 2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로 등록·허가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신설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려고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비사이클로피론 등 농약 75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닭고기·계란에 살충제 플루랄라너 잔류허용기준 신설 ▲어류에 항균제 세프티오퍼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강화하되,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5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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