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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양돈, ‘지하수 오염원’ 오명은 벗었지만…

마녀사냥식 보도 후유증에 ‘허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검찰, 칠성영농조합법인 불법 액비살포 무혐의 처분

액비살포재개 됐지만 건초수확기 겹쳐 완전 정상화 안돼

가득찬 축분뇨, 처리 지연…장마철 다가오며 농가 우려 확산  


민원에 휩쓸린 지역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후유증에 제주양돈이 신음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도내 공동자원화시설인 칠성영농조합법인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살포된 액비가 신고되지 않은 토지나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았고, 살포지의 경사도 역시 30% 이내로 액비살포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제주지역 일부 언론들이 지난 2월경 주민제보를 토대로 칠성영농조합법인에 의한 불법적인 가축분뇨 액비 살포 의혹을 제기한 지 3개월여만이다.

당시 폭설을 틈타 한꺼번에 많은 물량의 미부숙 액비를 살포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킬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제주 환경당국과 자치경찰단에 이어 검찰까지 조사에 착수하면서 파문이 확산돼 왔다.

특히 관련 보도 이후 칠성영농조합법인의 액비살포가 큰 차질을 빚으며 제주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 처리에 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귀포의 한 양돈농가는 “상당수 농가들이 물백을 구입해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넘쳐 흐르는 것만 간신히 막아온 수준이었다”며 “일부 농가는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못해 발생한 냄새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기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칠성영농조합법인은 서귀포 30개소, 제주시 13개소 등 제주도내 양돈장 43개소의 가축분뇨를 수거, 액비화를 거쳐 모기업 소유 300만평의 초지와 자체 운영중인 초지에 살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후에도 양돈농가들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초지 소유기업이 액비살포를 다시 허용했지만 때마침 건초 수확기와 맞물리다 보니 정상적인 액비살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가뜩이나 양돈장에 가득차 있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장마철 이전에 건초작업이 완료되고 액비살포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큰 낭패를 겪을수 있다는 우려감이 또다시 양돈농가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제주양돈농가들은 “언론사 입장에선 사과나 정정보도만 하면 끝이다. 그러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는 그 어디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여론이나 민원에 휩쓸려 사실확인 과정은 거치지도 않은채 자극적인 보도에 혈안이 돼온 일부 언론사들의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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