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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원유거래 3원칙 도입 ‘신중하게’

생산자, 무쿼터 운영주체 관리 등 일부 보완점 제기
진흥회, “충분한 논의 후 시행”…하반기 도입 미지수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원유거래 3원칙 도입과 관련, 낙농업계가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가 원유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원유거래 3원칙은 쿼터 임의 증(감)량 금지, 쿼터 초과 원유가격 통일, 쿼터 거래시 귀속률 통일을 골자로 하며 올 하반기 도입을 계획했었다.
원유거래 3원칙 도입으로 낙농가의 납유 안정성이 높아지고 집유주체의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며 유업체 역시 유연한 수급대처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원유거래 3원칙이 애초에 계획된 대로 올 하반기에 바로 도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현재 생산자 측에서 낙농진흥회가 제시한 원유거래 3원칙의 주된 내용에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현재 생산자 측과 낙농진흥회간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과 낙농조합장들은 원유거래 3원칙에 대해 개선할 점을 모색하고 생산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낙농진흥회와 대책을 찾겠다고 입을 모았다. 생산자 측은 무쿼터 운영주체에 대한 관리, 집유주체 간 쿼터 보유량 기준 설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농진흥회 역시 원유 수급 상황이 안정기조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원유거래 3원칙의 본격 시행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생산자와 유업체, 낙농진흥회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원유거래 3원칙이 원유 수급안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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