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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은퇴농가, 명예조합원 지위 가능

농식품부, 고시 개정…도입 여부 조합 자율 결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농식품부 장관 고시인 조합 정관례를 개정, 고령조합원이 영농은퇴로 일선 농축협의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사업(복지 지원 등), 사용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명예조합원 제도는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고령 은퇴농업인에 대해 일선 조합들이 그 기여를 인정하여 준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을 계속 이용하게 하고 조합의 복지 및 교육지원사업과 사업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교육지원사업 비용 부담 등으로 조합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명예조합원 도입여부 및 지원사항에 대해 조합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였으며, 조합이 정관을 개정해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경우 70세 이상 및 조합 가입 기간 20년 이상으로서 조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명예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명예조합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조합은 개정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명예조합원 도입여부 및 자격, 지원사업 등을 조합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며 “명예조합원 제도가 고령은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급격한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지역의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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