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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현장 르포>무허가축사 적법화 갈등 사례

“축사 무조건 안된다”…법보다 무서운 민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울주군서 20여년 한우사육 농가

축사건립 허가받아 적법화 진행

“인근 장애인거주시설 피해 우려”

주민들 무차별적 반대에 ‘발목’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20여년간 한우를 사육한 A씨.

A씨는 축사 시설의 일부가 가축사육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세워져 이를 허물고 인근 지역에 새롭게 축사를 짓고 있다.

대다수의 농가들이 그러하듯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만 알았던 적법화는 인근주민의 민원에 발목이 잡혔다.

인근에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공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가 축사 건립 허가가 난 것은 지난해 12월.

주거밀집 지역에서 500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가축(소) 사육에 제한이 없다는 울주군의 조례에 의해 허가가 났다. 조례에 장애인이나 아동거주시설의 경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군은 해석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주민들의 반대는 거세졌다.

주민들은 민원을 넣고 더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어선 안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조례에 장애인이나 아동거주시설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이들은 통념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20여년간 한우를 사육하면서 행여나 주변에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눠주는 미생물을 자동분무시설로 이틀에 한 번씩 뿌리고 있어 냄새가 나지 않는 것에 자부심이 있다”며 “축산인들이 주변에 피해를 주기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간과하고 단순히 축산업이 ‘혐오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한우산업은 농촌 경제를 이끄는 주요 소득원이자 정부에서도 민족산업으로 육성해왔던 우리나라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우농장이 혐오시설로 인식이 바뀌어버려선 안된다고 토로했다.

축사부지 이전을 놓고 민원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는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축사 이전과 신축 문제로 주민들과 얼굴 붉히는 일은 주변에서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허가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입지제한 지역에 속한 축사의 이전은 더욱 힘들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지역에서 20년을 넘게 생활해도 축사 이전 문제로 주민과 다퉈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말 축산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지키고자 한다면 농가 이탈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축산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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