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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답보…실질적 제도개선 급선무”

축산단체, 이 총리와 간담…총리실 산하 TF 구성 요청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단체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농업관련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농업관련단체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민정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 농식품부 차관, 농정대개혁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축산단체 측에서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상임대표,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이 참석, 이낙연 총리에게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식약처 식품 관리감독업무 농식품부 이관 ▲무허가축사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총리실 산하 제도개선 TF팀 구성 및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서 축산단체들은 업계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그간의 제도개선 진행현황을 설명하고 축단단체의 입장을 개진했다.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지난 3월 26일까지 적법화 신청을 했고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적법화 신청 이후 개최된 8차례의 실무TF 결과, 제도개선 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라 이대로라면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축산단체는 정부부처 담당과에 적법화를 위한 지자체 협조조치 요구, 가축분뇨법 및 건축 관련법 등 개정 요청,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 구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정부부처의 입장은 미온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회장은 “환경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가축분뇨법 대로 폐쇄조치를 단행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적법화를 위한 건폐율 등의 상향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여러 정부부처들과 연관이 돼있는 상황이라 총리실 산하 TF를 구성,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지난 겨울 AI 발생건수가 22건으로 줄어 평창동계올림픽이 무사히 잘 마쳐진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국무조정실 제2차장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검토와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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