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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퇴비사 밀폐 의무화’ 법률 남용 논란

‘퇴비사 밀폐 의무화’ 법률 남용 논란
일부 지자체, 양돈장 신·증축 시 의무토록 조례 개정
가축분뇨법엔 ‘악취 제거 방법 있으면 예외’ 명시 불구
최근엔 기존 퇴비사까지 밀폐 요구…위반시 처벌 예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장 퇴비사 밀폐에 대한 지자체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돈사의 퇴비사 까지도 밀폐를 강요하며 단속을 예고하는 지자체까지 출현, 논란이 되고 있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돈장 냄새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상당수 지자체들이 퇴비사 밀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우리 지역의 경우 신축 돈사의 퇴비사는 반드시 밀폐토록 조례가 개정됐다”며 “증개축 돈사도 준공허가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의무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했다.
기존 돈사의 퇴비사 역시 지자체측이 밀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권장 수준을 넘지 않는 지자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 돈사의 퇴비사까지 의무적으로 밀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지자체는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속과 처벌에 나설 계획임을 권역내 양돈농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농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요구대로 퇴비사 밀폐시 탈취설비도 불가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퇴비사 밀폐 의무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가축분뇨법(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서는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약품 등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토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도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면 인정하고 있다.
한 행정전문가는 이에 대해 “적어도 가축분뇨법만으로는 조례를 통해 퇴비사 밀폐를 의무화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을 넘어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민원이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악취방지법과 연계하더라도 퇴비사 밀폐 여부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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