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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준 과도…무항생제 닭고기 시장 고사위기”

육계업계 “계분까지 안전성 평가기준 적용 비현실적”
사료·깔짚 등 외부적 요인 의한 검출 불가항력 지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내 육계업계의 무항생제 닭고기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친환경인증(무항생제) 농가의 가금산물 농약잔류가 논란이 된 이후 친환경 인증농가의 신규·갱신 심사기준에 환경시료 검사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친환경인증제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 처벌이 엄중해 피해가 막심한데 정작 검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 문제시 하는 것은 검사하는 환경시료 항목 중 계분이다.
검사 시 친환경농가의 경우 해당 산물(닭고기, 계란 등)은 물론 계분까지 검사하는데, 계분에서는 살충제 잔류물질이 검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 실제로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가 친환경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7개사의 유통닭고기 21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닭고기에서는 농약성분이 전부 불검출 됐지만, 사육 농장의 계분에서는 극미량이지만 ppm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일부 농약성분이 검출 됐다.
육계협회 정지상 부회장은 “산물뿐 아니라 계분에서도 잔류농약이 일절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면서 “이를 어기면 인증을 취소한다고 한다. 업계에서 십수년간 노력해 만든 친환경닭고기 시장이 없어질 위기해 처했다”고 토로했다.
닭 체내의 나쁜 성분이 밖으로 배출되는 출구인 계분이 산물의 안전성 평가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 농가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료, 깔짚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계분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 육계 계열사 관계자도 “검사기준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이 1%에도 미치지 못하게 돼 무항생제 닭고기 시장자체가 무너질 위기”라며 “아울러 무항생제 인증 취소 등의 상황 발생으로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생산되고 있는 무항생제 닭고기는 하림의 ‘자연실록’, 올품의 ‘자연에 좋은닭’, 마니커의 ‘닭터의 자연’, 체리부로의 ‘백년백계’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사육하는 농가는 전체 육계농가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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