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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농가 손실 차단책 선행돼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상철 축경연 부원장, 축산학회 학술회서 주장

단계적 접근으로 부담 최소화…지원·홍보 필수

수입 축산물 동등한 조건 부여…역차별 없어야


임신돈의 스톨사육제한과 산란계의 사육면적 확대 의무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동물복지형’ 축산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시설 및 생산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농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비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상철 부원장은 ‘동물복지와 축산물 생산 및 안전’을 주제로 지난달 28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개최된 ‘2018 한국축산학회 학술발표회’ 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분석’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철 부원장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스톨사육제한으로, 산란계는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동물복지형 축산 대책이 현실화 된다는 가정하에 시설과 생산비용의 변화를 조사했다.

그 결과 리모델링 보다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이 낮은 신축 기준 시설비용이 돼지(임신돈사)는 관행보다 1.33배, 산란계는 1.56배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임신돈사는 임신 직후 4주간 스톨사육 후 군사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계사는 케이지 사육면적으로 0.05㎡에서 0.075㎡로 확대한다는 조건이 전제가 됐다.

주목할 것은 농가수익.

이상철 부원장은 정부 방침대로 동물복지형 축산이 도입되고 판매가격의 변동이 없을 경우 2016년 기준 양돈농가의 수익은 비육돈 두당 3만8천원, 산란계농가는 수당 1천800원이 각각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시 생산비 상승과 농가수익 감소라는 축산업계의 우려가 결코 기우에 그치지 아닐 것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상철 부원장은 “유럽과 미국의 다국적 축산계열화업체들이 스톨과 케이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도 동물복지형 축산물만 취급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해당축산물의 판매가격 상승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농가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축산업계가 정부의 동물복지형 축산 대책에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이 국내 축산업 근간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단계적 접근을 통해 양축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되 고품질 축산물 생산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상철 부원장은 그 대책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만족할 수 있는 사육시스템의 사전 구축이 가능토록 정부의 시설자금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비 상승 부담을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선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상철 부원장은 특히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역차별이 없도록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동등한 조건이 부여돼야 한다”며 “이러한 사전 대책을 통해 축산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동물복지형 축산의 연착륙도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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