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일부 지자체의 퇴비장 밀폐 의무화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본지 3198호(6월29일자) 2면 참조 축사내 퇴비장 밀폐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해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퇴비장 밀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밀폐시 내부습도의 증가로 가축분뇨의 부숙이 잘 되지 않아 퇴비화가 지연되는 등 각종 관리상 문제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면 밀폐시엔 암모니아 발생에 따른 작업환경 악화는 물론 환기량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법령에서도 약품 등을 이용할 경우 밀폐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밀폐를 의무화 하는 등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예외규정에 포함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밀폐조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경기도에 대해서도 관련법률이 정한대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지도를 요청했다. 한편 이천시는 퇴비사 밀폐와 함께 관련사진을 제출치 않을 경우 단속과 함께 처벌을 예고, 양돈농가들의 반발을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