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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발등의 불’…제도개선, 더는 지체 안돼”

축단협, 절박함 공유…정부 속도 있는 조치 ‘촉각’
이행계획 제출 만료 두달 앞…2차 강경투쟁도 불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의 눈과 귀는 온통 국무조정실로 향하고 있다. 축단협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농축산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축단협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2018년 제4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이 총리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밝힌 이후 국무조정실의 후속대책이 어떤 내용으로 이뤄질지를 놓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무T/F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그간 총 11차례에 걸쳐 관련부처들과 회의를 진행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제도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난달 말 농식품부가 그간 논의된 제도개선 관련 내용들과 축산단체들의 요구사항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이후부터는 국무조정실에서 관련부처들과 속도감 있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토대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최근 국무총리와 가졌던 농축산단체장 간담회서 이낙연 총리가 축산인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 이 말에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며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이 회장은 이어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조실 면담 결과에 따라 2차 강경투쟁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상황이 급하다. 시간이 없다. 축산단체들의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사항 중 정부가 수용한 부분, 불수용한 부분들에 대해 낱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축산인들과 국민들에게 밝히고 향후 대응방안을 공표하겠다”며 정부를 향해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회장은 “정부가 축산인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서 부의안건으로 축단협 사단법인 설립 건을 놓고 논의했으나 단체 간 찬반 의견이 갈려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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