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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천만원 공사도 입찰 하라니…

정부 축분뇨 지원시설 발주도 ‘지방계약법’ 따르게
일부 지자체, 조달청 입찰 요구…현장 불만 고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지원을 통한 각종 시설공사 발주시 ‘지방계약법’ 을 따라야 하는 사업대상이 확대되면서 양축현장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조달청을 통한 입찰계약시 구입비 부담이 상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
올해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으로 이뤄지는 3천만원 이상 공사까지도 지방계약법에 따른 조달청 입찰을 요구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지방계약법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농가입장에서는 자부담을 투입하고도 내 농장에 맞는 시설로 변경이나 가격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사업자 자격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농가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농림사업시행지침에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입찰을 실시토록 명시하고 있다”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기존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뿐 만 아니라 지방계약법상 유자격 업체와 계약을 해야한다는 의미를 지자체에서 확대해석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다 지방계약법이 시행지침의 상위규정이다 보니 지자체의 판단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부처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정부 지원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대상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방지라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거스르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으로선 입찰경쟁시 보다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가급적 농가가 희망하는 시설이나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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