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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생산 실적·시간계측 실적 신고해야”

농협, 이달 내 미신고시 면세유카드 사용 중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은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 생산실적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신고 받는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생산실적 또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농가는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17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 이상인 농업인과 4만ℓ 이상인 내수면어민이다.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 콤바인, 경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를 보유한 농민 등이다.
농업인들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2018.1.1∼6.30)로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농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해 면세유 담당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이 지정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농협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신고대상자에게 DM·SMS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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