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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연구소 보유 11계통, 토종닭 추가 인정

토종닭인정위, 순계 154수 심사 결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토종닭인정위원회가 가금연구소 보유 11계통 대해 토종닭으로 인정했다.
토종닭인정위(위원장 이상진)는 최근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가금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닭 재래종 5계통, 토착종 6계통 등 총 11계통을 토종닭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토종닭은 예로부터 키워온 재래 닭 또는 외국에서 들여온 종자를 국내에서 7세대 이상 키워온 순종 닭을 의미한다. 
토종닭인정위는 토종닭 인정업무 세부추진 규정에 의거 지난달 이상진 위원장을 비롯 류경선 위원, 문정진 위원 등과 가금연구소 현장 실사를 추진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난 2014년 AI 관련 예방적 살처분으로 소실됐던 순계의 복원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순계 11계통 총 154수에 대한 개체심사를 진행 했다. 
인정위는 이날 실사결과를 토대로 가금연구소의 11계통을 토종닭으로 인정하고, 우리맛닭 1, 2호 등 후대에 대한 시장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함께 인정을 신청한 오골계는 현재 인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심사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가금연구소에서 보유한 닭이 토종닭으로 인정됨에 따라 현재 산업화 토종닭을 보유하는 곳은 (주)한협(2015년 인정), 소래영농조합법인(2016년 인정) 등 총 세 곳이 됐다.
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많은 공을 들여 복원한 우리맛닭이 지난 2014년 소실됨에 따라 안타까웠다”며 “하지만 연구기관의 노력으로 다시 기반이 만들어져 다행이다. 순계를 보유한 세 곳은 개인의 이익만을 쫒지 말고 우량한 토종닭 보급을 통해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5호’에 의거, 토종닭 인정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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