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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대 협상 4~5원<리터당> 인상 수준 의견 접근

5차례 협상 모두 난항 겪다 ‘추가 테이블’ 마련
진흥회 3차 이사회서 업계 대승적 합의점 도출
원유기본가격협상위 20일까지 활동 연장키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원유기본가격을 리터당 4원 또는 5원 올리는 쪽으로 결론 날 전망이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 10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유기본가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유기본가격 상향조정의 범위를 협상하기 위해 원유기본가격협상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런 흐름이라면 원유기본가격은 리터당 926원 또는 927원으로 결정된다.

앞서 낙농진흥회는 통계청이 생산비를 발표한 후 1개월 이내로 원유가격조정협상을 끝내야한다는 원유생산공급규정에 따라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5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이에 의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기한이 종료되어 가격조정협상이 실패한 채로 활동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사회를 시작하기 전인 10일 오전, 생산자와 소비자측 이사들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추가적으로 협상위원회를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협상위 활동 기간 연장 의견이 제시됐다.

소비자 측은 농가들에게 유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 측은 “저출산으로 인한 소비자층의 감소로 우유소비도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백색시유 사업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유가격마저 올리면 경영부담이 커진다”며 “농가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유업계의 어려움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유업체는 남은 협상기간 동안 우유소비시장의 어려움에 대해 생산자측에 자료를 제공하여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생산자 측은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연동제의 기본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유기본가격 인상을 위한 협상기한 연장이 아닐 경우 더 이상의 회의는 필요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생산자측은 “지난 4년간 원유가격이 동결 또는 인하됐다. 그동안 경영난 속에서도 원유가격연동제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을 뿐더러 우유생산비가 상승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는 협상가격 범위에 따라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협상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가격조정안은 결국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넘어왔지만 의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사회에서도 생산자 측과 소비자 측은 팽팽하게 맞섰고 결국 가격 인상을 위한 협상기간 연장에 양측이 동의를 하며 회의가 마무리됐다.

유업계와 소비자측이 생산자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소비자 측은 “낙농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있지만 원유가격연동제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원유가격연동제는 시장논리가 통하는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유가격 협상기간이 10일 연장된 만큼 협상위가 원유기본가격 조정을 어느정도 선에서 최종 결정을 지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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