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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상공청>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바란다

허울뿐인 적법화, 축산업 사지로…‘특별법 제정’만이 살 길

  • 등록 2018.07.20 10:52:58

[축산신문]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제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2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의 국회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선 국회 농해수위에 대한 축산업계의 여망을 모아 소개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종착점 코앞 불구
얽히고 설킨 법률규제에 여전히 답보
무수한 농가 대책 없이 앉아 죽을 판
축산인 생존권 보장, 국회가 나서줘야

축산물 자급기반 보호 제도적 뒷받침
산업특성 고려 방역정책 대전환 절실


▲문정진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토종닭협회)=먼저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황주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게 돼 우리 축산인들은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낌없이 축하한다.
축산단체는 그간 축산업을 위협하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많은 논의와 협력, 행동으로 실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축산단체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축산단체는 축산을 국가의 생명산업이자 국민 식량안보차원의 자원생산으로서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해수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법화를 신청한 농가는 전국적으로 약 4만 농가에 달한다. 이러한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의 현재 상황은 암울하다.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억울한 농가가 많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무허가축사를 규제하고 있는 가축분뇨법이 환경부 소관인 이유가 크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환경부가 축산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가분법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하지만 이후로 환경부 장관은 축산단체와 단 한차례의 면담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어떠한 대안·대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에 가분법의 농식품부 이관 추진을 위원장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만일 가축분뇨법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된다면 적법화는 의외로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과제일 것이다.


▲정문영 회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천안축협장)=황주홍 위원장과 함께 전문성과 현장감을 갖춘 의원들로 국회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환영한다. 농정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지금 축산현장을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장 9월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개선 작업은 전혀 진척이 없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축산기반은 송두리째 뽑혀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축산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FTA를 확대해왔다. 그 결과 수입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면 농촌경제가 흔들리고, 국민의 식탁은 수입산에 넘어간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된 농해수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간곡하게 바란다.


▲장문백 회장(한국축산학회)=축산농가의 현실적 불가피성을 고려한 무허가 축사적법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기대한다.
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해 축산농가에게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고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소요비용, 축사밀집지역과 건폐율문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는 각종 규제는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기간 내에 불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환경부와 비축산농가의 축사 반대 등의 부정적 시각이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지경까지 온데는 정부와 농가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였음을 강력히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은 다른 산업과 달리 아주 다양한 조건하에 있어 각종 규제법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어느 농가는 규제법이 생기 전에 있었거나 어느 농가는 여러 개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등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종착점에 와 있다. 새로이 구성된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는 축산농가의 특성상 기간 내에 일률적으로 법적용할 수 없는 현실적 불가피성과 생존권의 방어라는 관점을 고려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학회도 무허가축사에 대해 불편부당 없이 과학적,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해 법적근거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제 정부·농가·국회 모두 더 이상 미룰 수도 피 할 수도 없음을 명심하고 양보하자.  

 
▲김홍길 회장(전국한우협회)=새롭게 구성된 국회 농해수위가 다른 무엇보다 축산농가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대화의 벽을 낮추고, 축산농가의 현실에 귀를 기울여야 실천가능하면서 실효성 있는 법안들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인기나 일부만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 아닌 다수의 축산농가가 공감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특히, 축산현장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장의 축산농가들은 폐업의 위기에 몰렸다고 입을 모으고, 특별법이 시급히 마련돼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롭게 구성된 농해수위에서는 이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한우의 경우는 한미FTA 체결 후 매년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우농가들은 그 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으며, 산업은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개방으로 인해 국내 한우산업이 이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음에도 보호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실효성 없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손봐야 함은 물론이고, 비육우생산안정제를 도입해 한우농가들이 안심하고 고급육 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는 수입조사료 쿼터를 운영하면서 한우생산비를 높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쿼터 폐지를 통해 한우농가들이 한 푼이라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승호 회장(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하면서 낙농육우산업과 축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축산단체의 농성투쟁으로 지난 2월과 3월 가축분뇨법 개정과 함께 정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4만여 적법화 신청농가들이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무허가축사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이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건폐율 문제, 입지제한 문제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불가요인은 건축법, 가축분뇨법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농해수위 차원에서 국토위, 환노위,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조체제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또한 낙농산업의 경우, 수입유제품 급증으로 국산우유 자급률이 절반수준으로 하락해, 낙농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의 FTA 낙농대책의 이행이 미흡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낙농가가 입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치즈 등 국산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책과 낙농 피해보전직불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농해수위에서 정부의 낙농정책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한다.


▲이홍재 회장(대한양계협회)=우리 양계산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공급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농촌경제의 발전은 물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양계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원보다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산업의 존속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계란안전관리대책, 동물복지사육 등과 관련한 규제가 가장 심각하다. 우리 농가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여론에 밀려 너무 급격하게 규제를 시행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선현장에서 충격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
아울러 가축분뇨 관련 대책도 필요하다. 작금의 축산업은 가축분뇨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지속될 수 없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개수도 부족 할 뿐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들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일선현장까지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농가들이 걱정 없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바란다.


▲정병학 회장(한국육계협회)=지금 육계산업은 정부의 노동 고용정책과 방역정책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정부의 친노동 고용정책의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 및 가금 계열사업자는 생존위기에 직면 했다. 오는 2019년부터 시급이 8천350원으로 확정됨으로써 3D업종이며 부가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의 도계장의 인력수급 문제로 계열사들은 경영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주52시간 근로제의 도입으로 부족해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받는 것은 물론 잔업·특근 등의 축소로 소득이 감소하는 기존 생산직의 이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종별 최저인금 차등적용과 도축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허가(30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불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겨울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AI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가금사육농가 및 가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당초 올림픽기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한 강도 높은 방역 정책(스탠드스틸 발령의 상시화 등)을 법제화 하려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전 업계의 생존 여부가 달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정도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 방역중심 방역대책에서 산업의 생존을 고려한 방역대책으로의 수정이 절실하다. 이러한 업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농해수위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만섭 회장(한국오리협회)=오리산업의 경우 지난 평창올림픽기간에 시행한 오리농가의 사육제한으로 인해 △생산량 급감 △가격폭등 △오리전문식당 폐업 등으로 큰 피해를 겪었다. 피해를 채 복구하지도 못한 현 상황에서 지난 5월 1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다가올 겨울에는 시·군 단위에서도 대대적인 사육제한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오리농가에 대한 AI특별방역대책기간 중(8개월)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준수’가 의무사항으로 추가됨으로써 이로 인한 생산량의 급감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최근 오리의 도압수수 추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생산액은 이미 반토막이 났고, 연쇄적으로 농가의 소득감소와 계열업체들의 경영난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가금산업이 있기에 AI 방역이 존재하는 것이고 농가와 계열업체들이 살아야 축산업이 존속한다. 이제 더 이상 오리의 사육과 입식을 무차별 적으로 제한함으로써 AI를 예방하려는 방역정책은 묵과 할 수 없다. 겨울철 사육제한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오리사육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계열업체들은 냉동물량 비축 등 물량이 부족한 시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치 않겠는가?
법적근거조차 없이 운영 중인 AI특별방역대책기간을 조속히 겨울철 8개월에서 4개월(11~2월)로 조정하고 출하 후 휴지기간 의무준수 기간도 단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농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는 다짐 아래 항상 농민의 입장을 대변해 온 황주홍 위원장이기에 전국 가금산업 종사자들이 처한 작금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절절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해결해 주리라 굳게 믿는다.


▲이덕우 조합장(남양주축협)=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축사에는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지역에 속한 축사가 많아 아예 적법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는 입지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축산을 해왔지만 후에 도입된 제도에 의해 규제받는 농가도 적지 않다. 축산업등록·허가까지 받은 축산농가에게 정부가 법률을 소급적용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행정이다.
현재 상황이라면 축산은 그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적법화 신청을 한 농가도 가축분뇨법 뿐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등 26개의 법률이 얽혀있어 이행계획서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국회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인허가 상 행정절차 간소화, 적법화 비용부담경감,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장기 유예 및 이전대책 근거 마련, 지자체 조례 및 지침 등 처리기준의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생사기로에 서 있는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축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


▲박종필 조합장(강진완도축협)=무허가축사 적법화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없이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국회 농해수위가 앞장서 적법화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이 TF를 구성하고 적절한 예산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불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탁상공론식 미봉책이 아닌, 축산농가들이 법에 맞게 축사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과 그 후속으로 수확과 유통에 필요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논벼 대체작물(옥수수, 수단, 사료벼) 생산증가에 따른 수확과 유통에 어려움이 많다. 기존 작업기를 베일에서 하베스터로 전환해 수확시기를 단축시켜야 한다. 이에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조기 정착되었으면 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률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수입쇠고기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한우고기 시장 잠식으로 한우산업에 위기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국회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향후 대책을 마련해 한우고기 소비 활성화로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 축산업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권학윤 조합장(양산기장축협)=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미봉책으로 남아있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문제는 현장의 뜨거운 감자이다. 지금까지 양질의 육류 생산을 책임져온 양축농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급적용한 법의 잣대를 들어 범법자로 몰아가는 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과거 주택에 대해 수차례 양성화를 해준 전례가 있는 만큼 축사 또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적법화를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다.
축산은 양질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퇴비도 만들어낸다. 결국 자원순환농업이란 톱니바퀴의 출발점은 축산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이라는 명목 아래 세계시장에 빗장을 풀면서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줄었고, 이 현상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비육농가들에게 송아지를 공급해 주던 이들이 없어지면서 송아지 가격은 오르고, 이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우산업의 개미군단으로 송아지의 공급을 책임지던 소규모 농가들의 폐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원이 절실하다.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축산업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소규모 농가 지원을 통해 축산업의 건강한 성장기반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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