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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현장 고충…해법은 바로 이것 <8>축분뇨 실수 유출 처분 과징금 대체 가능

  • 등록 2018.07.20 11:15:06

[축산신문]


Q. 실수로 가축분뇨가 일부 유출됐다. 시군 공무원은 2년 내 가축분뇨가 추가 유출될 경우 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다. 관련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A. 실제로 관련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처벌(영업정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축분뇨 유출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처 가능하다.
과징금액은 ‘사용중지일수 × 일당 부과금액(3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으로 산출된다.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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