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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돈협,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자문 위촉

각종 규제 대응…소송 대리인 역할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각종 축산환경규제에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했다.
최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법률고문으로 위촉, 축산악취 관리지역 지정,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받게 된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한돈농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대리인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한돈협회를 뒷받침할 담당전문가는 방종식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뉴저지주, 前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구도형 변호사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제주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위법성 등에 대해 한돈협회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법률자문 위촉을 계기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철원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 역시 법무법인 태평양측과 법률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 농가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철원군은 지난달 9일 권역내 가축사육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수준의 규제를 담은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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