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정부 세법개정안에 생산자단체 일제 반발

농축산연합회·한농연, 철회 촉구 성명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현행 유지돼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농축산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민층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세법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업부문 조세감면 축소 내용이 담긴 기획재정부의 2018년 세제개편안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같은 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도 정부의 세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농축산연합회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제개편안이 비과세 예탁금과 비과세 출자금에 대하여 농협의 준조합원은 제외하지만 준조합원과 자격이 동일한 새마을금고·신협 회원에게는 비과세 예탁금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예탁금 이자소득, 출자금 배당소득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업예산 확대, 면세유 자금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도 성명서에서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은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기관 중 농협·수협·산림조합에만 준조합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 추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국 274만 농림어업인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일선조합의 예수금 이탈에 따른 자산규모 및 수익감소는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의 재원 축소로 이어져 농업인의 소득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탁금 비과세 폐지 시 서민층의 소득 감소와 조세 역진 현상이 불가피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해 온 소득주도성장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