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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 등급판정 기준 개정…농가들 “혼란스럽다”

농식품부·축평원, 농가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3년 가까운 시간들여 마련한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 보완(안)이 아직까지 농가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2일 강원도 춘천 스카이컨벤션센터에서 소 도체 등급기준 보완방안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지난달 24일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연 설명회로 강원도 지역 설명회에는 도내 소 사육농가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새롭게 마련한 등급기준 보완(안)에 대해 설명했다.
축평원은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등급기준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마련한 육질등급과 육량등급 등에 대해 소개했다.
하지만 농가들은 새롭게 마련된 등급기준 보완(안)이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춘천의 한 한우농가는 “농가들 사이에서 흔히 소의 ‘배통’을 키우기 위해 풀사료를 먹이거나 청초를 먹이는 등의 사양관리 방안을 공유한다”며 “하지만 이는 육색이 짙어질 우려가 있는데 짙어진 육색이 바로 등급하락으로 이어진다면 농가들의 손해가 막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축평원은 “국립축산과학원 등과 함께 연구한 결과 풀사료 급여로 육색이 짙어지는 문제는 출하 전 3개월 동안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양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등급제 개정이 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성을 모르겠다는 주장도 있었다.
철원의 한 농가는 “20년 넘게 유지한 정책이 변화하는데 이 정책이 생산자를 위한 것인지,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농가들은 생산자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경되는 등급제의 영향으로 한우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축평원은 “한우의 조기출하를 유도해 생산비를 절감, 소비자 가격 하락과 소비 확대를 이끄는 것이 이번 등급제 변경의 핵심”이라며 농가들의 소득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나온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전문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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