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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유통기한 지난 한우고기 판매하려다 ‘덜미’

표시변경 판매업자 두 명 실형 선고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고기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업자가 실형을 받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축산물판매업자 두 명에게 법원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수원 권선구에서 운영하던 축산물판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고기 1톤의 유통기한 표시를 변경해 판매하려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보관하던 축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과 피고인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범행이긴 하지만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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