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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장 HACCP 의무화 취지 어긋난 이중규제”

축산단체, 관련법 개정안 입법발의에 강력 반발
“실효성 없이 피해만 가중…자급률 악영향 우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이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명목으로 HACCP 의무화를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 발의에 대해 축단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축산단체에서는 정 의원이 지난 7월 19일 대표 발의한 내용은 “HACCP 취지에 맞지 않는 이중규제”라고 꼬집으며 ▲과다 서류로 인한 경쟁력 약화 ▲수입 축산물과의 역차별 ▲자율적 HACCP 정착 방해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그간 HACCP를 축산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하던 것을 대규모 산란계농장부터 의무적용 시킨다는 내용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를 뒷받침 하듯 대규모 산란계농장, 종축장,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자체기준(HACCP)을 작성·운용의 의무화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6일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한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보다 정부와 생산자가 합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HACC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여론에 ‘보여주기식 규제 강화’를 하는 것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HACCP는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규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시 과태료, HAPCCP 지정 취소 등 정책적 패널티만 중복 적용함으로써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다수 가족농 형태인 축산농가들의 현실상 HACCP를 의무적용 시킬 경우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 신규인력 채용 등 수입축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 국내산 축산물과 역차별이 발생돼 자급률이 하락하며 결국 축산농가의 도산 및 폐업으로 연결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자율적으로 HACCP인증 농가들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이를 의무화 하면 준비되지 않은 농가의 편법행위 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오히려 HACCP인증 축산물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위험도 높다고 우려했다.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우리 축산단체들은 축산농장 HACCP 의무화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축산농가에 대한 HACCP 인증은 제도적 규제보다는 정책적 장려를 통해 확대해 나감이 바람직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현행유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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