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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PLS 전면시행 위한 세부방안 마련

직권등록 시험·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합의한 대책을 지난 6일 발표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용가능한 농약 확대를 위한 직권등록, 농업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현장 농업인들은 작물별 등록된 농약이 여전히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의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축산업계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낙농업계는 젖소의 조사료 섭취로 인해 잔류물질이 원유에서 검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PLS 시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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