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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진척 없는 적법화…특별법이 열쇠”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무허가축사 간담회서 “실질 지원책 강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제도개선책 마련을 논의하는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함진규 정책위의장, 임이자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10개 축산단체도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홍재 축단협 무허가축사 제도개선 T/F팀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관련 진행경과를 소개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현행 제도 및 정부 제도개선의 문제점에 대해,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
이완영 특위위원장은 “그간 수차례 국회 천막 농성장을 찾아 무허가축사 관련 축산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가축분뇨법개정안을 대표발의·통과시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불과 6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가 이를 제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축사를 적법화, 제도권에 들여놓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만큼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시 궁극적으로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정부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과거 국회국토위 위원으로서 농산물 창고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징수를 수차례 연장하고 ‘불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처리한 양성화법 추진 경험을 소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축산은 개인 사유재산 차원의 사회적 비용 뿐 아니라 공익적 재산 측면도 있으므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묘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축산농가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그 어려움을 스스로 느껴보고 더 열심히 듣고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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