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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악취지역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제주지법 “피해 예상 공공이익 훼손돼선 안돼” 판결
“법원 신청취지 잘못 이해…항소할 것” 양돈업계 반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법원이 제주도 양돈농가들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양돈농가들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제주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6명의 양돈농가가 지난 6월21일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양돈농가들이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위해 처분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처분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제주양돈농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악취관리지역에 따른 악취방지계획 제출과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악취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서는 농장문을 닫을수 도 있는 상황.
하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 주체인 제주도의 후속 조치는 물론 악취방지계획 마련을 위한 매뉴얼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만큼 농가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소송의 배경임에도 불구, 법원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자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제주도양돈산업발전협의회측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악취관리지역)지정 이후 행정의 부재로 농가들이 추후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한 것인데 법원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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